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채무자에게 윤락을 할 수 있도록 낙태를 강요한 뒤 사창가에 넘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8.여)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초순 술집을 운영하며 알게된 접대부 정모(26.여)씨가 400만원을 갚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뒤 "윤락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협박, 임신 6개월의 정씨를 낙태시키고 1천700여만원에 경기도 성남의 윤락가에 팔아넘긴 혐의다. 최씨 등은 윤락가에서 외출 나온 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