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지적해 놀린데 격분,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박모(53.울산시 남구 신정동)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자정께 남구 신정동 이모(53.노점상)씨의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다리를 예리한 흉기로 찔러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4일 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폭력영화를 본 뒤 술을 마시고 이씨 집을 찾아갔으며 자신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것을 두고 평소 이씨가 놀린데 격분, 말다툼 끝에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