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세관 통영출장소는 수입활어의 밀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예세관원제를 도입,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이날부터 우선 활어유통에 경험이 있는 해수어류양식수협 직원 3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 타소장치장에 파견해 통관과정에서 수입활어의 무게가 제대로계측되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게 했다. 명예세관원은 또 수입산 활어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세관이 국내 양식업계 종사자를 활어 밀수감시업무에 파견한 것은 검량사에게계측업무가 전담되면서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아 초과반입을 눈감아 주는 사례가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관은 명예세관원의 수를 앞으로 20여명선으로 확대, 순번에 따라 감시업무에나서게 하고 정확한 밀수정보를 제공한 명예세관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하는것도 검토중이다. 거제세관 통영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완벽한 감시활동을 할 수 없어 보완책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활어물량을 속여 통관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