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능시험 영어듣기 평가실시과정에서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저음을 못 들었다'는 수험생의 이의제기로 듣기 문항을 다시 들려주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덕성여고 고사장에서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실시된 4교시 외국어(영어)듣기 평가 시험이 끝난후 한 학생이 "잡음으로 저음이 안들렸다"고 하자, 감독관이 4교시 시험이 끝난 오후 5시께 이 수험장에 있던 32명 전원에게 테이프로 녹음된 듣기평가 문항을 재차 들려주고 답안지를 다시 작성토록 했다. 시험 규정상 스피커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방송을 중단하고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게 돼 있으나, 스피커로 듣기 평가 문항을 다 들은 다음 '저음'을 이유로 모든 문항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줌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 한 교사는 "문제가 생긴 고사장과 옆반 고사장의 스피커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사장 책임자는 "한 학생이 듣기시험이 끝난후 '잘 안들렸다'고 이의제기를 했고, 전체 학생에게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지장이 있었다'고 말해 중구 교육청과 협의해 듣기시험을 다시 실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