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사과는 최근 병원 응급실내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치료를 빙자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일부터 1개월간 전국 모든 병원의 응급실내 폭력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경찰청은 병원 응급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정보활동을 강화하고폭력배로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나타나면 부상피해가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인터넷홈페이지(www.police.co.kr)나 경찰청 형사과(☎02-313-1518)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