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유통업체인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까르푸와 배추납품업체인 D유통의 총 거래액 8억9천만원 가운데 1백50만원 가량만 감액됐다"며 "이같은 감액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까르푸가 판촉 행사에 참여하도록 납품업체에 광고비 협찬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