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H개발의 땅 등 이미 개인 소유가 된 6만5천평은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측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공 실무진은 98년10월부터 99년8월까지 성남시와 도시설계변경(업무시설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전에 팔린 6만5천평 규모의 개인땅은 용도변경 대상에서 빼자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도변경 협의에 관여했던 토공 관계자는 "그때 토공은 이미 팔린 땅을 용도변경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쇼핑단지 3만9천평 등 6만5천평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관계자도 "이미 팔린 땅까지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시 실무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토공은 이같은 요구를 98년10월부터 99년7월까지 문서로 성남시에 전달했다. 토공에 따르면 용도변경전에 땅을 사간 곳은 H개발 등 8개 업체와 개인으로 총 6만5천평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토공의 요청에 대해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약속한 김병량 시장의 선거공약 및 이미 땅을 사간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일괄 용도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당시 용도변경을 하려면 백궁역 일대 8만6천평을 전부 용도변경해야 도시개발이 제대로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부분적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상복합지역과 업무시설이 섞이는 등 난개발될 것이 뻔해 일반적인 도시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일괄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