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객 810만명을 동원하며 역대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친구'의 주연배우 장동건씨의 전속사인 M사는 19일 "전속권 귀속에따른 흥행수익금을 돌려달라"며 `친구'의 공동 제작사인 J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채권양도통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M사는 소장에서 "장씨가 영화흥행과 관련, 수익분배 권리를 원고회사에 양도했음에도 피고측이 전체 흥행수익금의 8%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사는 "문제의 수익금은 '친구' 제작을 위해 다른 영화 제작을 취소하고 영화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것이며, 장씨의 출연계약이나 전속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