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의 명단이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노동부는 17일 산재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2명이상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중 산재 발생순위 500대 사업장을 비롯해 연간 사망재해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단과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과 순위 등이다. 개정안은 또 안전 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컴퓨터 사용 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목, 어깨 손목 등에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제조 수입자에게 성능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에 대해 3년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두고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방호장치 등을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