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다 원직에 복귀했을때 사업주가 원래보다 다소 불리한 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2일 택시회사인 Y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조모(4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원직에 복직한 원고한테 노조 전임자가 되기 전에 운전하던 차량보다 낡은 차량을 배정한 것은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이를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한 원고를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원직에 복귀한 뒤 차량배정에 항의하면서 9일간 무단결근하다 해고당하자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