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또는 부정 축산물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공무원, 1천여명의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나서 전국의 도축장 및 식육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수입 쇠고기 둔갑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도살 행위와 쇠고기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밀도살 행위는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