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군이 상수도요금을 이르면 오는 12월 사용분부터 대폭 인상한다. 의정부시는 가정용 47.2%, 업무용 48.0%, 영업용 19.8%, 목욕탕1종은 35.1% 등 상수도요금을 평균 38.9% 인상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시(市)는 광역상수도와 홍복저수지 확장,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 요금인상 요인 발생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주군도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52.6% 인상키로 하고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공고했다. 군(郡)은 또 계량기 교체수수료와 설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로해 이들에 대한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시와 양주군은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오는 12월 사용분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월 평균 29t을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월 사용료가 1만7천710원에서 2만2천870원으로, 양주군은 8천79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오른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