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3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해외규제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자·양자 외교는 물론 정무·경제 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설명이다.윤강현 신임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경제외교조정관 재직 당시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최근까지 이란 대사로 재직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의 베테랑인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종의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박효민 변호사(41기), 신준호·이지연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해외규제 관련 법률 자문,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전략 마련,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4명 중 3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정심 위원 4명의 반대에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 가운데 가장 논쟁거리는 지난 2월 6일 심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당시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7명의 정부 위원과 결석 위원을 감안해도 16명의 민간 위원 중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이 경우에도 "증원 규모는 1000명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증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오히려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가입자는 앞으로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은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