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용을 더 내고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비용 선택 진료제도가 병원측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 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4.3%(123명)가 원하지 않았는 데도 추가비용 선택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배정 의사가 모두 추가비용 선택진료 의사여서 일반 진료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36.6%), 병원측이 임의로 지정(29.3%)하기도 했으며, 치료 당일 담당의사가 1명뿐(15.4%)이었기 때문에 반강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추가비용 선택진료를 이용한 환자들 가운데도 22.5%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로 받았고, 68.4%는 선택시 병원측의 설명이나 안내문 내용이 불충분했다고답했다. 또 현행 추가비용 선택진료제는 비담당 의사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전체응답자의 37.9%는 비담당의사에게도 일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심지어 0.6%는전체 치료를 비담당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가 의료 수준에 비해 추가비용이비싸다고 답했다. 한편 소보원이 대학부속병원 25곳 등 총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조사한 결과 선택진료에 드는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구체적 산출 금액을 병원 내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데는 단 한곳도 없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선택진료 추가비용, 병원측의 임의 적용 문제 등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은 모두 67건 접수됐다. 선택진료제도는 지난 67년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제정한 특진 규정이 차츰 변경된 제도로,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이후 선택진료제도의 추가비용 징수 폐지를 제시했다. 소보원 장학민 서비스거래조사팀장은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 수를 늘리고대리진료 방지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측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