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앨버트 맥팔랜드(56)씨가 징계처분을 받고도 올해초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한 사실이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1차 재판권 주장을 되풀이했던 주한미군의 맥팔랜드씨에 대한 처벌의지를 간접적으로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3일 "맥팔랜드씨의 현재 직책은 주한미군 34지원단 영안실 소장(chief)"이라며 "올해초 전임자가 본국 근무를 자원해 떠나면서 공석으로 남게된 자리에 부소장(vice chief)이었던 맥팔랜드씨를 후임자로 임명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께 34지원단이 소속된 19지원사령부 사령관 베이츠 소장이 한강 독극물 방류로 물의를 일으킨데 책임을 물어 맥팔랜드씨에게 내렸던 징계처분은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45일 전액감봉(without payment)이 아니라 30일 전액감봉 처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에서 맥팔랜드씨와 같은 군무원은 한국과 같이 징계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전임자가 떠나면서 생긴 공석에 맥팔랜드씨가 지원했고 적임자로 판단돼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34지원단 영안실의 독극물 방류를 폭로했던 녹색연합측은 "국내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에게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고 승진까지 시켜준 미군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