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관정을 신고하면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4개월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에 나선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해 가뭄 극복을 위해 뚫은 관정중 폐기된 것만 해도 전국에 약 1천여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하수 폐공찾기에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구경 1백50㎜ 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의 폐공을 신고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폐공 신고는 각 시·군·구에 설치된 폐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wamis.kowaco.or.kr/gww) 또는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를 이용하면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