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해말 '사법경찰관리법'이 개정돼 식물방역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전국 24개 지소와 출장소 소속 식물방역관 68명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지명자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검역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