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2부 김형태검사는 21일 사례비를 받고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사기)로 전주 J병원 신경외과 전 과장 이모(36.경기도 성남시 서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6월말 회사원 강모(38)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사례비 1천만원을 받은 뒤 몸이 멀쩡한 강씨의 친구 유모(38)씨에게 허리수술을 해주는 한편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로부터 허리수술을 받은 유씨는 이같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2개 보험사로부터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1억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4월 검찰이 병원 교통사고 위장사고를 집중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도주했으나 3개월여만인 최근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