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충한(金忠瀚) 검사는 9일 조합원 명의로 허위서류를 작성 14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포항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전 대출담당직원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99년 2월말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최모(50)씨 등 조합원 50여명에게 대출해 준 것 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14억여원을 인출해 가로 챈 혐의다. 김씨는 불법대출이 문제가 되자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