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중국 일부 노선 운항권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건교부가 98년 한.중간 항공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중국 남부 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노선배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은 강제력이 없다"며 "다만 구이린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노선면허까지 받아 운항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대한항공에 배분됐던 구이린,우한(武漢),쿤밍(昆明),우르무치 등 7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측이 취항을 1년 이상 미루자 노선배분을 취소하고 구이린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98년 1월 구이린 노선을 배분받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구이린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1년간 취항을 미뤄오다 해외관광 붐이 다시 일자 99년 12월부터 주1회 취항하겠다며 노선취항 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다. 건교부는 당시 "노선 배분후 1년동안 취항하지 않으면 배분효력을 취소한다"는 관계 규정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으며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