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김대영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을 신규 선임하고 곽영욱 대한통운 대표를 재선임했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대한통운은 지난달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