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덕고 집단 따돌림 사건'과 관련, 피해학생의 신상 정보를 고의로 외부에 누출한 학교장을 포함, 교사 3명과 학부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손차준 판사는 22일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월이 구형된 구 모(65. 당시 교장), 박 모(57. 당시교감), 박 모(32. 당시 담임)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학부모 대표 백 모(46)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학생인 이 모(당시 17세)군이 대덕고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집단 따돌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활용하기 위해 지난 99년 1월께 피해 학생의 '일기장', '부적응 학생지도기록' 등 개인 신상 정보와 자료 등을 책자로 인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 이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 피고인 등은 지난 99년 1월 교내에서 일어난 이 군 집단 괴롭힘 사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왜곡.날조하고 그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 중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인신 공격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