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기 몰랐는데 충격적이네", "앞으로 다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실래요."'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자처했던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곰팡이가 가득한 제빙기로 만든 얼음이 음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최근 유튜브 채널 '나는 영업인이다'에 출연한 제빙기 청소업자는 "아이스 커피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다.제빙기와 에어컨을 청소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서 "아이스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얼음의 상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주고 싶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A 씨는 "안에는 물곰팡이부터 각종 바이러스 등 병균이 너무 많다"면서 "니켈이라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있어 지속해서 먹다 보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그는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해도 속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깨끗한 얼음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가 직접 청소하지 않은 카페에서는 아이스 커피 마시지 않고 따뜻한 커피만 마신다"고 전했다.제빙기를 청소하는 카페도 얼음이 담기는 내부만 청소하면 깨끗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물이 들어오는 내부와 얼음을 만드는 곳까지 뜯어내고 청소해야 깨끗한 얼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A 씨는 "배탈이 난 고객들은 그게 얼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이를 지켜본 촬영진도 "제빙기가 그렇게 더럽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A 씨는 "카페서 제빙기 내부가 이렇게 더럽다는 걸 알고도 청소 안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부분 저 정도로 제빙기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을 발언했다.이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까지 제기됐다.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류씨 측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항소심에서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과세당국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