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적발시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말로 안전띠 착용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일부터 미착용자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택시,고속도로 주행버스,화물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안전띠 의무착용 대상은 시내 주행시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이며 고속도로 주행시에는 뒷좌석 승객까지 포함된다.

또 유아의 경우 시내외를 막론하고 보호용구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부 신체장애인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