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김종인 부장검사)는 13일 학교 이전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철거업체로부터 거액을 사취한 학교법인 K학원 설립자의 딸 조정길(67·전 K초등학교 서무과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소유 유치원과 초·중학교 이전 과정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모 철거업체 대표 문모씨를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