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방송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4일 최모(47·여)씨가 모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대 교수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해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