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담합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개정안은 또 담합행위로 △특정 병·의원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약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약사) △특정 약국 조제 유도(의사) △처방약 목록내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 반복 처방,조제(의·약사) 등을 명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