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의사도 면허취득만으로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또 1급 공무원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도 의무화된다.

국회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치과의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한의사도 면허 취득만으로 의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국방위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국제협력분야까지 확대,국제협력요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약직 1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병역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 경우에는 종전 최종 병역사항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의 병역의무이행 전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