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00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메이커는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엔진을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등을 단 새 차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또 급증하는 LPG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처하기 위한 LPG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신설,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2002년 7월부터 휘발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미국의 저공해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유자동차 기준도 유럽의 ''유로Ⅲ''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휘발유 자동차는 항목별로 현행보다 50∼70%,경유 자동차는 17∼65%까지 기준이 강화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와 관련이 깊은 연료 제조기준을 2002년 1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벤젠 및 황 함량 기준이 현행보다 25∼35% 강화된다.

경유에 대해선 매연저감을 위해 밀도기준이 신설되고 황함량 기준이 15% 강화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총량을 97년 수준 이하로 억제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