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무죄판결 5건중 1건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때문으로 나타나는 등 수사미진 등 검찰의 과오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6일 대검찰청이 국회법사위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1천6백10건 가운데 2백53건(15.7%)은 검찰 과오가 인정된 때문으로 나타났다.

99년에는 2천4백65건중 4백54건(18.4%), 올 상반기중에는 9백71건 가운데 2백3건(20.9%)이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 과오를 유형별로 보면 검찰이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98년 92건(5.7%), 99년 1백57건(6.7%)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75건(7.7%)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수사미진 사례는 98년 1백17건(7.3%), 99년 1백77건(7.2%), 올 상반기는 99건(10.2%)으로 조사됐다.

법원관계자는 이와관련 "범죄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기존의 법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신종 범죄가 잇따르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일뿐 수사나 기소에 잘못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