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가짜 검은깨에서 인체에 유해한 타르색소와 오렌지II호 성분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인식약청이 29일 인천세관의 의뢰를 받아 압류한 중국산 검은 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II호 성분과 적색 102호 성분이 검출돼 인천세관에 불합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같은 검사결과에 따라 압류한 가짜 검은깨 전량을 폐기처분하는 한편 이날부터 중국산 검은깨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보따리상들을 통해 들어온 상당량의 검은끼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한햇동안 보따리 무역상들이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검은깨 14t 중 90%가 넘는 13t에서 유해한 타르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검출된 오렌지 II호 색소는 생식독성과 유전자독성이 강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색소를 많이 섭취할 경우 돌연변이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관은 또 올들어 수입된 검은 깨에도 오렌지 II호가 다량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입물량 파악을 위해 분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보따리상들은 중국산 검은깨를 반입할 경우 5~8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세관에서 허용하는 1인당 5kg을 앞다퉈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