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모든 무허가 오.폐수 방류시설을 뿌리뽑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오는 8월부터 오는12월20일까지 5개월동안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 및 철거작업을 벌인다고 6일 발표했다.

계절성 조업행위 등 유동성 불법 오.폐수 방류시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한 업소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무허가 업소가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재입지 방지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수계에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적발된 상수원 주변 무허가 업소는 97년 1천80곳에서 98년 1천3백35곳, 99년 1천4백56곳으로 늘고 있다.

또 장마철을 앞둔 지난6월19일부터 30일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유역의 3천5백17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규정을 어긴 업소 2백70곳을 적발하고 이중 1백41곳을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