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사람을 전화(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올1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5월말까지 모두 4천7백2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약 6만8천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한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 1월 4백34건을 기록한 신고건수는 2월 7백34건,3월 1천3백36건,4월 1천35건,5월 1천1백81건이 들어왔다.

접수된 신고중 68.4%인 3천2백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이미 부과됐으며 13.1%인 6백20건은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8백71건은 투기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2천4백65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휴지 및 담배꽁초투기 1천5백74건(33.3%),쓰레기 불법 소각 4백81건(10.2%)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5개월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총 2천1백98건에 8천3백93만9천원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