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병.의원의 집단폐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종합대책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업에 참가한 의사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의료계가 당.정(黨政)안을 받아들여 진료에 복귀할 경우 처벌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 엄중 처리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11명에게 출석해줄 것을 재통보했으나 이들이 불응함에 따라 24일중 김 의협 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쟁 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의대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 진료를 거부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의대교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국가공무원법(국립대 교수)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의료계 폐업 나흘째인 이날 현재까지 폐업 병.의원 등을 상대로 16건(검찰2건, 경찰 1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 행동으로 주동자 엄단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