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작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책자금 취급배제 등 그동안 정부가 취한 각종 제재조치를 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축산부문 농업경영종합자금과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축협중앙회가 대상자 적격여부심사와 자금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협조합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4백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늘려 경영이 어려운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을 돕기로 했다.

직거래사업지원자금 사료원료수입자금 목우촌체인사업 정책자금도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새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합헌판결 이후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적극 참여키로 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