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입주예측, 건축 제한은 부당"...행정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등 3명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이 윤락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사실은 인정할수 있지만 이 점만으로 건물이 윤락을 위한 용도로 제공될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며 "윤락업소의 방지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건축관계법률로 제한할 성질이 아니라 윤락행위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만큼 건축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임모씨등 3명은 관할 관청인 파주시가 지난해 12월 집단적인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해 기존 윤락가가 주택가 방향으로 확산된다며 자신들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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