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개, 고양이 사육은 물론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까지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감봉 1개월 처분받았다.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이 현장에서 A씨는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킬 것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개,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진술서에서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퇴근 후 인근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것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새우잡이는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불만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사 감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업무 관계상 우위에 있는 A씨가 개, 고양이 관리 지시와 민물새우잡이 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다는 점에서 감사실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김소연 한
"건물 입구에 있는 작은 턱을 없애주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휠체어 이용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카트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직원,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 유모차를 끄는 부모처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죠." '장애를 무의미하게'를 모토로 삼은 사단법인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임성택), 브라이트 건축사사무소(대표 이충현)와 함께 건물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평소에 거기 턱이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식당에 들어가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바퀴 이용자에게는 '차라리 다른 곳을 이용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다. 홍 이사장이 이 사업에 나선 배경에는 딸 유지민 양이 있다. 유 양은 태어나자마자 척추에 생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0여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이겨낸 유 양은 어디든 휠체어로 이동한다. 홍 이사장은 “지금은 지민이가 휠체어로 혼자 여행도 다닐 만큼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많아 외출할 때 밥을 굶거나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이 흔히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던 홍 이사장은 딸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2015년 ‘무의’를 결성했다.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역의 이동 경로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다. 이에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