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구체적인 직장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인터넷,국정홍보 TV 등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름 나이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은 물론 직장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자와 생년월일을 함께 쓰기로 했다.

주소는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진은 초상권이나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프라이버시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관보게재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정홍보방송인 K-TV,시.도 등의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시안을 마련한 변웅재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인권을 고려해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