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27일 사회보장형 "퇴직신탁"상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이상품은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가입할수 있으며 퇴직부금을 근로자가 직접 찾을 수 있으나 수익권에 대한 양도및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