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한 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2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림청은 이날 전국 시.도 산림과장과 지방산림관리청장 등을 소집,입산통제구역 확대지정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시달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