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민에게 떡과 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의원 홍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홍씨는 이날자로 시의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일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당선사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사례 축하연 참석자가 선거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 20여명인 데다 사전에 떡 음료 등을 준비,즉흥적으로 축하연을 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홍씨가 제공한 음식물 가격이 27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례적 범위내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다음날 선거구민들을 초청,맥주 과일 떡 등을 차려놓고 당선사례연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