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정성환) 소속 회원인 박범진(19)씨 등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