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인모씨 등
게임방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관람 불가
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등급 결정은 연소자 보호와 문화.정서생활
향상이라는 공익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청구인들은 등급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게임에 대해 미국은 13세이상,독일은 12세 이상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고 있다.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 4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 단속에 나서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