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강도.살인 등 법범행위를 저질렀다면 택시회사측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W교통 소속
택시기사 박모씨가 벌인 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모(48)씨 유족이 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족들에게 1억 1천만원을 배상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태운 것은
객관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가 분명한 만큼 회사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은 기사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택시운행중에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감안할 때
택시회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한모씨 등 공범 4명과 짜고 지난 97년 9월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김씨를 강남구 역삼동 모 단란주점으로
끌고가 지갑을 빼앗고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인근 주차장에 버려 김씨를
숨지게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