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7일 농지용도 변경
등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김종배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기산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7년말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천만원이 청탁 댓가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96년 9월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국감에서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97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추가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