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문화방송 난입과 관련,검찰은 이 사건을
"집단행동에 의한 국가 기간시설망 침입"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대검은 농성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주동자를 철저히 색출,
전파법위반등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주조정실 등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한 이 교회 사무국장 정모(38)씨 등
신도 6명에 대해 전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 78조에는 방송업무에 이용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훼손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방송사 난입경위와 함께 교회관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현장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주조정실에 들어가 농성을 주도한 신도 5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3백여명은 지난 11일 밤 문화방송이 PD수첩에서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편을 방영하자 방송국으로 몰려가 주조정실을 점거해
방영을 중단시켰었다.

시민들의 폭력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화방송은 전날 방영이 중단된 프로그램을 12일 다시 내보냈다.

문화방송은 교회와 이재록 목사를 상대로 고소와 함께 20억~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