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콘돔에 물을 넣어 물렁하게 만든 일명 "미
끌이"를 제조한 이모(33.S완구 대표)씨 등 2명과 최모(37.H상사 대표)씨
등 중간판매상 7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당국의 허가없이 비뇨기환자용 콘돔을 제조한 김모(58.S산업
대표)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공장에서 김씨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비뇨기환자용 콘돔 등에 식용색소를
탄 물을 넣은 미끌이 7만6천여개를 제조,중간도매상 최씨 등에게 개당 120원
에 판매한 혐의다.

최씨 등은 이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미끌이를 개당 170원을 받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