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산재 장애인를 대상으로 무료 훈련생
2백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산재보상보호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이
없는 50년이후 출생자이다.

훈련기간은 3~14개월이며 훈련직종은 국가기술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중
본인이 선택할수 있다.

선발된 사람들은 훈련기간중 1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등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며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 매월 10만원의 훈련수당도 받는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면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02)6700-321.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