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 부장검사) 관계자는 5일 "김 전대통령 등이
피고발인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거쳐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방법과 시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89년 5.18 광주특위가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 후 기소유예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3일 김 전대통령을 고발한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측
고발대리인을 소환, 조사했다.

IMF 환란조사 특위는 지난 2월13일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씨 등 경제청문회 불출석
증인 5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법률 제15조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사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