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단순한 행정착오로 13명의 시민이 하루 아침에 집을 잃게 됐다.

특히 이들 피해시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향후 집단민원마저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에 살고 있는 전화섭씨 등
13명이 지난 78년 서울시의 행정착오로 자신들의 거주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측의 행정착오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그러나 "전씨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과거 토지매입 시점으로
한다"고 판결, 21년전 땅값으로 갚도록했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전씨 등에게 2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전씨 등은 현재 평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지난 78년
토지구입 당시 가격인 평당 3만~5만원의 보상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여 반발이 예상된다.

전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게된 계기는 지난 78년 서초구 양재동 그린벨트내
주민의 집단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취락지구개선사업".

곳곳에 흩어져 살던 주민을 그린벨트내 1만여평의 토지(환지)를 확보,
이주시키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과정에서 땅 1천여평을 법원 공탁을 통해 강제 매입당한
김모씨가 이에 반발, 소송을 벌여 지난 86년 대법원에서 시의 공탁 자체를
무효화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담당 공무원이 공탁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는
조건을 제시한게 패소의 원인.

공탁할 때에는 아무 조건을 달지 못하게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소유주인 김씨는 지난 94년 전씨 등이 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됐고 전씨 등은 졸지에 집을 빼앗기게 된 것.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 중재에 나섰으나 원만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씨 등 13명의 잔디마을 주민은 곧바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를 했으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을 배상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